미국의 공시보고서, 10-K, 10-Q 등의 양식에 대해서
미국은 1천만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하거나 또는 2,000명 이상의 주식 증권 소유자가 있을 때, 유가 증권의 공개 또는 비공개 거래 여부에 상관 없이 연례 및 기타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기업 역시 웹 사이트에서 정기 및 최신 10-K 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단위로 제출되는 10-K 보고서 이외 분기별로 제출되는 간소한 형태의 10-Q 보고서도 있는데, 마지막 분기는 10-K 형태로 작성되기 때문에 결국 10-Q 양식은 연 3회 제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해당 분기별 보고서 사이 기간에 발생하는 중요한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서는 8-K 양식이라는 별도의 형태로 보고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보통 10-K 보고서는 4개의 파트와 15개의 세부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 요소에는 사업내용, 위험요소, 자산규모, 재무현황 등 우리나라의 공시 보고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웹사이트의 EDGAR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언제든지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검색 메뉴에서 간단하게 원하는 기업명을 기입하는 것 만으로도 공시된 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업명을 입력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는 모든 공시 자료들을 확인하거나 개별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형태의 보고서를 활용하여 제대로만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면, 국내 업체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풍부한 소스를 바탕으로 미국 내 업체 현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을 위한 EDGAR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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