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공시 종류와 검색방법
기업공시는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의 영업성과와 재무 상태 따위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국내 기업공시는 보통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기공시와 특정상황에서 공시하는 수시공시, 그리고 공시 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 공시하는 공정공시가 있습니다.
우선 정기공시는 말 그대로 임의의 기간 동안의 경영 사항을 보고하는 보고서 입니다. 이러한 정기공시에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가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는 직전 사업연도의 내용을 90일 내에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사업보고서에는 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감사보고서, 이사회의 영업 진행 상황과 결과를 승인 받기 위한 영업보고서, 법인의 조직 또는 활동을 정한 규칙을 담은 정관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기 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일로부터 6개월간, 즉 반년에 대한 내용을 이후 45일 이내 제출하는 보고서 입니다. 마지막으로 분기보고서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및 9개월 간의 내용을 분기 경과후 45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수시공시는 부도, 합병, 주식 관련 사항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주요 경영 사항의 신고, 또한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보도, 발행 주권 등의 가격이나 거래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거래소에 대한 답변을 담은 조회공시,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요 경영상의 정보를 신고하는 자진공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시공시는 익일 이내 공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공시는 해당 기업의 향후 3년 이내 사업 및 경영 계획, 잠정수치, 실적 예측치, 수시공시의무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공시 정보를 제공 받게되는 대상자는 국내외 투자업 종사자 및 일반인에 비해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중계업자, 투자회사, 집합투자업자, 외국의 기관투자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정공시에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매매 거래 정지,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불성실 공시 사실의 공표 등의 현행 수시공시 위반과 동일한 제재 조치를 부여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국내 기업공시 내용은 전자공시 시스템인 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를 통해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RT는 상장법인 따위가 공시문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고, 이용자가 이를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국내 기업공시 스스템입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내 시장에 상장한 회사를 대상으로 임의의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 공시된 보고서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주요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임의의 기업에 대한 공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