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사이드카란 무엇인가?
경제 신문을 살펴보다 보면 사이드카(Sidecar)가 발동했다는 말을 접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카의 어원은 일반적으로 모터 사이클이나 자전거 따위에서 안전성을 위해 옆에 부수적으로 장착되는 측차 형태의 보조석이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주식 용어로 친숙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사이드카란 급등락으로 인한 증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식 거래를 정지 시키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사이드카는 코스피의 경우 상하 5% 등락가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코스닥의 경우 전일 종가 대비 상하 6% 이상의 변동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됩니다.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차이를 활용하여 기관 및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매하는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차단합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될 경우 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오로지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태가 가벼울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이드카는 장 종료 40분 전, 즉 국내에서는 14시 50분부터는 발동이 금지되며, 하루에 한 번 밖에 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9월 리만 금융사태로 불거졌던 세계금융위기에서는 무용지물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매일 같이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 2000년 대 대표적인 카이드카 발동 사례는 2011년 유럽발 재정 위기, 2016년 코스닥지수의 6.81% 급락 및 브렉시트 투개표 여파 건이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선언을 비롯한 장기화 조짐으로 인해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여 코스피 시장에서는 2011년 10월 이후로 장작 8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이드카와 유사한 제도로는 서킷브레이커가 있습니다. 이는 사이카에서 한층 더 나아가 코스피 지수가 10% 이상 하락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 되는 것으로 더욱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을 빌어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