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4일 화요일

주식시장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란 무엇인가?


주식시장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란 무엇인가?


이전 포스팅에서  일정 시간 동안 시장의 급등락이 지속될 시 한시적으로 거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이드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시 사이드카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더욱 강력한 조치인 서킷브레이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원래 서킷브레이커는 전기회로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 누전 및 단락을 막기 위해 자동으로 동작하는 회로 차단기를 뜻합니다. 그러나 주식에서의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용어 중 하나로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식의 매매을 일시적으로 정지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이드카 보다 적극적이고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작동합니다.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1987년 10월 뉴욕증시(NYSE)가 대폭락한 '블랙먼데이' 이후 급격한 시장을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투자자에게 냉정함을 찾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1989년 10월 또 다시 뉴욕증시가 폭락할 당시 이를 소규모로 막아낸 효과를 인정받아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도 이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1998년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코스피 시장에서 2000년 처음으로 발동된 경력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현물시장이 전일과 비교하여 10% 하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하게 됩니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게 되면 현물 및 선물시장이 동시에 20분간 정지되게 됩니다. 하루에 1번 만 발동이 가능하며 장 종료 40분 전인 14시 20분 이후로는 발동이 불가 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국내에서의 서킷브레이커는 총 3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1단계의 경우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되며, 1단계 발동시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단되고 이후 10분 동안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진행됩니다. 2단계의 경우 동일 조건에 15%가 하락 될 경우 발생하며, 3단계는 20%가 하락 될 경우 발동됩니다. 1, 2 및 3단계 모두 발동될 경우 주식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사이드카가 일시적으로 시장 상황을 안정 시키기 위한 보조 수단이라면 서킷브레이커는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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